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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인 이상 성희롱예방교육 의무화에 의거하여 직장내에서 벌어질 수 있는 성회롱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문제점을 파악하고, 성희롱의 정의, 관련 법령 처리 및 구제절차 등을 교육함으로성희롱을 사전에 예방코자 다음과 같이 교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. 1. 제목 : 2011년 종사자 성희롱예방교육2. 일시 : 2011년 9월 27일(화) 18:003. 내용 : 성희롱 정의, 관련법령, 처리 및 구제절차 등4. 강사 : 김제성폭력상담소 전미영 실장5. 참여 : 복지관 종사자